지인이 이른 아침 걸어서 출근하다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다면, 가해자를 찾을 수 없어 막막할 것이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2024년 이 제도로 약 1만 5000명이 보상을 받았다. 지인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차근히 짚어보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란?
이 제도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정부가 나서는 시스템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하면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한다. 심지어 피해자가 제도를 몰라 청구하지 않아도, 정부는 직권으로 조사해 보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한 보행자가 뺑소니로 부상당했지만 경찰 신고만 했던 사례에서, 정부가 직권으로 2000만 원을 보상했다.
보상 범위, 어디까지?
보상액은 책임보험 한도에 따라 정해진다. 사망 시 1억 5000만 원(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이면 최소 2000만 원), 부상 시 최대 3000만 원, 후유장애 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보상된다. 차량에서 떨어진 물체로 인한 사망·부상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지이 뺑소니로 골절상을 입었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3000만 원까지 청구 가능하다. 2024년 평균 보상액은 부상당 약 1500만 원이었다. 자비로 낸 치료비 영수증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청구 절차, 3년 안에 서둘러
보상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손해보험협회에 보상 신청서를 제출한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사고 증빙(경찰 신고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이다. 직권 보상은 경찰 신고로 정부가 자동 조사하지만, 직접 청구하면 처리 속도가 빠르다. 2023년 한 피해자는 신청 2개월 만에 2500만 원을 받았다. 사고 기록을 꼼꼼히 보관하자.
피해 회복을 위한 첫걸음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지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희망이 된다. 지인의 경우, 즉시 경찰 신고와 병원 기록을 확보한 뒤 보상 청구를 준비하자. 제도를 몰라 보상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변에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의 보장은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다. 지인이 하루빨리 회복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길 바라며, 안전한 출근길을 위해 모두가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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